정보의 바다
코로나 음주단속 및 규정
윤창호 법 이후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19 때문인데요. 경찰청이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은 하지 말라고 지방경찰청에 지침을 하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하고 나서 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는 국내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감염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새로운 단속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코로나 음주단속 방법 기존 검문식으로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 대신에 1~2찰로 도로에 라바콘, LED 입간판 등을 이용하여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이 다닐 수 있는 주행라인을 만든 후 한 대씩 통과시켜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만약 통과..
2020. 3.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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