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19의 전파 추세가 많이 감소되고, 이제는 해외유입이 더 걱정되는 만큼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경영안정자금)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계획

□ 지원 목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 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은 전국 12개 중소벤처기업청과 62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신용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통시장 영세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창업 · 운영자금,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특별자금지원 등 다양한 제도로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표를 참고하여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각 1000억 원 규모로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세금 지원 혜택

신종 코로나로 인한 세금지원 내용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카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간(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 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으로 최대 1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징수 및 체납처분(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도 최대 1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카드는 영세 · 중소가맹정(연매출 6억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기대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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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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