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국세 환급이 필요한 금액은 143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아직 국세를 미처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약 30만 명이므로 1인당 4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미 냈던 세금이 후에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을 때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접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PC로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도 본인에 해당하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국세환급금 찾기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손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손택스 어플사용)

먼저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설치합니다.

 

홈택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확인 및 닫기를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환급금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는데요, 처음 접속하셨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빨간색 사각형 박스인 [공인인증 센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인증서 등록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등록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국세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환급금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 확인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방법(정부 24시 이용)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중 하나로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ww.gov.kr 로 접속 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에 1. [서비스]를 선택 후 2.[행정정보공동이용]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왼쪽 사이드 바에서 [미환금금 찾기]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세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개인 환급신청], [법인 환급신청]과 관련된 것은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색깔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화면 바로 아래에 서비스 이용절차 관련 화면이 있습니다. 통합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원스탑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해 아래 [미환급금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미환급금 통합조회 하면이 나오는데요. 이왕 조회하는 김에 국세 환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까지 조회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빨간 사각형 박스에 자신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미환급금 유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회된 미환급금이 없습니다.]라고 뜨네요. 만약에 본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항목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미환급금 소관부처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홈텍스)

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하도록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번호 및 상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국세 환급금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네요. 만약에 해당 항목이 있다면 자신이 돌려받을 금액이 표시됩니다.

 

국세 환급금 지급방법

현재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팩스와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본인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받을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모바일 홈택스 신청·제출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세금을 꼭 조회해서 돌려받으세요.  미수령금의 경우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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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부자 입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찾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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