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이후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19 때문인데요. 경찰청이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은 하지 말라고 지방경찰청에 지침을 하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하고 나서 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는 국내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감염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새로운 단속 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코로나 음주단속 방법

기존 검문식으로 진행하던 음주운전 단속 대신에 1~2찰로 도로에 라바콘, LED 입간판 등을 이용하여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이 다닐 수 있는 주행라인을 만든 후 한 대씩 통과시켜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만약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량이 흔들거리거나 급정거 등의 의심이 발견되면 별도로 차량을 선별하여 음주 측정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자와 경찰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드라이브 스루 음주단속'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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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방법도 바꾸는 무서운 코로나, 코로나 발생지역 근처만 가도 알림은 주는 어플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제글을 참조해주세요. 참조 : 코로나 100m 알리미 앱(100만 다운로드 국민 필수앱, 코로나 현황 및 최신 정보)

 

술을 먹어도 통과하는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광주경찰서에서는 13일부터 S자형 음주단속을 시행해 11명의 운전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선별적으로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많은 식당과 유흥가 등에서 순찰하면서 음주운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적어졌다고 해도 처벌기준이 약화된 것은 아니니, 처벌기준도 잘 확인하시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일 경우 훈방되었지만, 현재는 0.03%라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고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처벌이 강해졌는데요. 음주운전 2회 이상시 징역 2~5년, 벌금 1~2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대리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재산만 날리면 상관이 없으나,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됩니다.

 

코로나와 음주 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코로나!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나중에 모든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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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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