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제7광구 내용을 확인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만 당시에 협정을 잘 맺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던 것보다 더 막대한 부를 챙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7광구 개발 내용

1969년 UN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만들고 제주도 남쪽에 7광구를 설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륙붕이란 해변에서부터 깊이 약 200m까지에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해저지형을 말합니다. 정부가 7광구를 설정할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다고 합니다.

석유광상(배사구조)

유전(Oil Field)이란 유층이 집중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석유는 지하에 매몰된 유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작용을 받아서 변성되어 생긴 것이며, 석유가 생선된 지층을 석유 모층이라 불립니다. 세계 대부분의 유전은 배사층에 있는 것입니다. 유층은 중력 때문에 가스, 석유, 염수(단수)로 나뉘며, 대륙붕 해역에 존재하는 유전의 경우 해전 유전 또는 해양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74년 일본과 대륙붕 협정을 맺을 때만해도 대륙 연장론에 의해 한반도에서 이어진 제 7광구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5년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대륙붕의 소유권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즉,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닌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판례를 따르게 된다면 7광구 대부분은 일본의 소유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85년 국제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서서히 공동개발에서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 87년 까지 한·일 양국은 7광구에서 7개 공구를 뚫었습니다. 이 중에서 2곳 에서 가스가 시추되고 다른 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85년 국제법이 바뀐 뒤로 일본은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1991년에서 1993년에는 1차 탐사 자료만 검토고, 2001년~2004년 부터는 탐사 중단을 선언, 2010년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연구를 종료하였습니다.

 

74년 맺은 협정에 의하면 한쪽 정부에서 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결국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잘못 맺은 조항 때문에 일본 정부 승인이 없으면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JDZ(7광구). 한·일 대륙붕 협정기한은 2028년입니다. 이제 딱 8년 남았습니다. 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취할 태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뀐 국제법 판례를 들어 7광구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유라고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2019년 정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국제재판 제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협정을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 선언한 것도 맹백하게 개발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 튀니지 리비아 대륙붕사건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하여 1977년 국제사법재판소에 합의 외뢰하였습니다. 1982년 본 안 판결에서 형평원칙과 영토의 자연연장과는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형평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적 사정, 해안선, 섬 등을 고려하여 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선을 제시하였습니다(1982.02.24).

북해대륙붕사건이 중시한 영토의 자연연장을 적용하지 않고 그 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륙붕판결,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출발점이 되었던 판단이지만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84년 튀니지는 본 안 판결의 재심, 해석 및 오해의 정정을 요구하였지만 그 청구를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1985.12.10)

 

불합리한 협정을 맺은 이유

처음 제 7광구 개발을 선언할 당시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제7광구 거의 우리나라의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 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2년 9월 한·일각료회의에서 양국은 7광구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1970년 8월 열린 한일 협력 위 상임위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야쓰기 가즈오 위원이 '해양개발에 대해 무식하지만, 대륙붕 공동개발의 원칙을 정해 양국 정부를 설득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안 석달만에 한일 각료회담에선 실무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도 '대륙붕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하고,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2년 8월 당시 김종필 국무 총리에게 야쓰기 가즈오가 '해양자원은 국제적 자산 공동개발이 적합하다'라고 말하자 김종필 총리는 '합시다'라며 응답했습니다. 한 달 뒤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78년에 정식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은  87년 이후 입장을 바꾸고 개발 중단 선언을 하기까지 이러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면 위 그림 빨간선 아래 7광구 영유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으니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제 7광구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현재 7광구에서 파악된 매장량은, 원유는 미국의 4.5배 약 1000억 배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배럴당 50달러로 치면 5조달러 한화 약 6140조원 에 이릅니다. 천연가스는 사우디 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 규모인 약 175조~ 21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대륙붕 제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곳입니다.

 

이 곳을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려 34년간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8년, 일본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재개발 추진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에 추진 결정을 통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물론 거부할 확률이 높겠지요.

 

제 7광구 개발 꼭 성공하길

2004년 미국 국제 정책 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에 천연가스 매장량만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된 곳입니다. 일본에게 대항할 논리를 잘 세우고 꼭 우리나라가 시추에 성공하여 산유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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